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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입주방법

by 1Informer1 2023. 7. 19.

 

청년안심주택사업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상시 모집 중이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연령 20세 ~ 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

거주지 및 소득

- 대학생, 청년(20세~39세), 신혼부부(혼인 합산 7년 이내)중 차량 미 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지역 거주민에 우선 공급(선순위 부여)

-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추가 단서사항

※소득 기준: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6,006,451원 / 3인 가구: 8,061,838원)

- 1순위: 100% 이하  2순위: 110% 이하  3순위: 120% 이하

※자산기준(총 자산 가액 기준) 

- 공공임대주택: 대학생(7200만 원 이하), 청년(25,400만 원 이하) 신혼(29,200만 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청년(25.400만 원 이하)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 없음

 

 

 

신청 절차

- 공공임대는 SH서울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가능

- 민간 임대는 해당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이용가능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 임대(이하 "민간 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 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사업 운영기간

- 사업운영기간: 2016년 7월~ 2026년 12월까지 

- 사업신청기간 상시

- 지원규모(명) 15,000실

 

1) 주변 시세 30~95% 가격으로 공급: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

2) 임차 보증금 무이자지원

- 지원대상: 공공 지원 민감 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지원내용: 보증금 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지원 / 보증금 1억 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

3) 지원한도: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이제까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입주방법 등 한번 알아봤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오른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사회 첫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 같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히 자세하게 확인하시어 입주 일정에 맞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과 따듯한 보금자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