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에 마감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지급시기: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 --> 12월 말 지급(35%)
※ 12월 말에 지급이 되는데 35%만 지원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 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9월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35%), 3월 신청하면 6월 말 지급(100%-12월 말 지급액)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신청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 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올해 23년도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고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심사단계 결과조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분이라면 신청 심사 결과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가능하며, 또한 확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하단에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근로장려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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