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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추석 지원금 신청방법

by 1Informer1 2023. 8. 28.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이번 추석은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추석은 가족들과 모여 오붓하고 따듯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입니다. 예전에 비해 대가족보다는 1인에서 4인가족까지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했지만 특별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2023년 추석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지원금

 

이번 2023년에는 명절위로금, 명절지원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각 지차체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명절위로금이나 명절지원금, 명절위문금, 명절격려금, 명절특별 위로금 등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석지원금


명절(설, 추석) 지원금 지원은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명절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문금은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가정 내에서 명절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명절 전에 지급되며, 가구의 인원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석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구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추석 지원금 지원내용


소외 계층에 속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며, 사회적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최소 2~5만 원 에서 최대 50만 원

추석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명절” 검색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추석 전후로 실시됩니다. 신청 기간은 추석 전 2주일부터 추석 후 1주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석 지원금은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지역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추석 지원금 각 지자체


1. 부산광역시

-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명절 분위기
- 조성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
- 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내용

명절 위로금 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구, 군에서 신청
-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 복지과
- 전화 : 051-888-3266

2. 전라북도 임실군

-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를 부여
-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 거주한 다음의 사람으로
1)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2)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 1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 원
-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 원 상당의 임실 사랑 상품권을 지급
-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 :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전화 : 063-640-2086

3. 경상남도 김해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명절지원금 설 추석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생계, 의료, 주거)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각 5만 원씩 지원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 전화 : 055-330-2743

4. 경기도 평택시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게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지원내용

한 가구당 3만 원씩 각각, 설날’ 추석에 지급
*문의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전화 : 031-8024-3074

5.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지원 내용

독거노인(1만 5천 원), 부부노인(2만 5천 원), 노인아동세대(3만 원)
*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 전화 : 031-828- 4134

6. 경기도 포천시

- 명절 이웃 돕기 사업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포천사랑 상품권 2만 원 에서 3만 원 사이
*문의 :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 전화 : 031-538-3088

7. 경기도 의왕시

- 고유 명절인 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1년 이상 장기 입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만 원씩 지급
*문의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전화 : 031- 345- 2442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최저 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 급여 외 명절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 가구 선정 기준

1)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조선 가구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한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 원 지급(연 2회 지원)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 전화 : 02-330-1287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정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지원 내용

한 가구당 4만 원씩 연 2회(설날, 추석) 각각 4만 원씩 지원(1년 총 8만 원)
*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전화 : 02-2670-407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세대당 연 2회(설, 추석) 위문금 3만 원 계좌 입금
*지급 시기

설 위문금: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 전화 : 02-2620-4848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의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지급 시기는 추석, 설 명절 지급
*지급 금액

2만 원/연 2회 (1가구당)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문의 : 구로구청 대표번호 02-860-2114, 2127~9(120 서울시 응답소로 연결)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지원 시기 : 설, 추석 2회 지급
*지급 금액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3만 원)
- 차상위 계층 : 가구당 5만 원
- 1 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지급 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 강남구 생활보장과
- 전화 : 02-3423-5863 및 각 동주민센터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2만 원 지급(시비 3만 원 별도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전화 : 02-2286-6705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 전화 : 02-2600-6427

지자체 별로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따듯한 추석을 맞이하세요.